제1장 전 문
1. 목 적
중앙그룹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윤리행위 판단의 기본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, 제반 업무에 있어 올바른 가치판단의 근거로 삼고, 이를 통해 투명한 의사결정과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.
2. 적용대상
본 규정은 중앙그룹의 모든 임직원 및 유관 구성원에게 적용한다 (이하 임직원)
3. 의사결정과 행동의 기준
임직원은 본 가이드를 업무관련 의사결정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. 가이드에 정의되지 않은 사안의 경우에는, 아래의 상식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는 지에 따라 판단한다
- (1) 적법성 : 나의 판단과 행동이 사회법규와 회사규정에 맞는 것인가
- (2) 투명성 : 공사를 구분하고 있으며,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는 없는가
- (3) 보편성 : 다른 임직원도 동일한 상황에서 같은 결정을 할 것인가
4. 용어 정의
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
- (1) 임직원 :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일체의 임원과 직원을 말하며, 회사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한 타회사의 임직원도 사안에 따라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다
- (2) 금품 : 현금, 유가증권 ,물품 등 환금성이 있는 경제적인 이익
- (3) 향응/접대 : 식사, 주류, 스포츠, 오락 등의 수혜
- (4) 편의 : 금품이나 향응을 제외한 숙박/교통의 제공과 행사지원 등의 수혜
- (5) 이해관계자 : 임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직/간접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외부개인이나 집단을 말한다
(주주 및 투자자, 친인척 및 관할 공공기관 등)
- (6) 협력회사 : 회사와 계약을 맺고 용역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
- (7) 공금횡령과 유용 : 공금을 가로채어 자신의 자산으로 삼거나(횡령). 사사로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(유용)
- (8) 회사자산 : 회사가 법적 소유권을 가진 일체의 유무형의 자산을 말하며 물리적 자산, 금융 자산, 지식 자산(저작권 포함), 인적 자산, 통신시스템, 비품, 법인카드, 소모품 및 장비, 경영 관련 정보 등을 포함함
- (9) 타용도 사용 :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회사의 유형 시설과 무형 서비스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
- (10) 자산유출 : 회사자산의 개인사용 또는 매각의 목적으로 무단 방출하는 행위
- (11) 업무태만 : 직책/직급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
- (12) 관리소홀 :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
- (13) 불합리한 업무처리 :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정상업무를 지연/방해 또는 거짓보고를 하는 행위
- (14) 월권행위 : 직책/직급상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거나, 자기 권한 밖의 일에 관여하여 남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
- (15) 성희롱 : 성과 관계 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
- (16) 차별대우 : 개인의 배경(학벌/성별/종교/혈연/지연)을 따지고, 부당한 차별을 하는 행위
- (17)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경우 : 제공자가 자발적인 의도로 행하고, 상호 부담의 없음이 관습상 인정되는 경우로서, 다른 임직원 또는 제3자가 건전한 상식으로 보았을 때, 이해 될 수 있으며 본인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범위이어야 함